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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0508 | 부가 | 2014-05-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0508 (2014.05.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0. 사업자 등록 후 OOO소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이를 면세로 보아 2013.7.25.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11.6.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음식제공 용역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의 제한된 장소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고, 장례용역을 면세해주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 제공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음식제공 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이하 “쟁점예규”라 한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규가 신설된 2013.10.30.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라 볼 수 없으며. 쟁점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2.20. 서비스/장례식장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OOO(장례식장)을 운영중이이며, 청구법인의 2013.7.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