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0. 08. 13. 선고 2009구합51933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76 (2009.10.20)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8,33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유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79,8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7. 6. 11. 위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8. 전항 기재 가공매입금액을 원고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967,846,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까지 위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6. 12.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318,336,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게 된 시점인 2007. 5. 31. 이전에 가공매입금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외유출된 금원을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회수한 것만으로는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5. 31.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사실 및 같은 해 6. 11.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 하는 금원 중 248,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도 위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