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2.부터 인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12.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