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토목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 설계소장 G에게 “회사 운영자금 13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2011. 2. 29.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전에라도 H에서 토목공사 업체로 선정이 되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으니 그 금액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H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투명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별다른 변제 계획도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30,000,000원의 차용금은 피해자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피해자가 지출할 비용인데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위 금액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 시공업체를 소개시켜 주되 그로 인해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받을 선급금이나 사례금으로 변제하라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이나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므로, 위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용역계약서 각 사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