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6.11 2017두36205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원심은 의료인이 아닌 D가 2009. 5.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다음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의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