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영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2010. 8.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심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 , 2항 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와 학교장 사이에 체결된 공제회 가입계약은 피해 학생 등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위 계약에 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피고에 대한 보상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근거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9쪽 19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