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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8 2019구단2339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가.

원고

A ⑴ 원고는 2016. 5. 2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 B ⑴ 원고는 2016. 6.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 C ⑴ 원고는 2016. 5. 3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

D ⑴ 원고는 2016. 6. 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⑵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