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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말리지 않았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노래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 기재 이유에 자세히 설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및 조사경찰 F의 각 법정진술, CCTV사진 등에 의하여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곧바로 피해자는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2명의 손님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 성명불상자들의 구타 당시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다니며 그 뒤에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