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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누313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6. 2. 서울 구로구 E 대 669㎡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2012. 5. 9.부터 2016. 12. 30.까지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구로구 F 구거 77㎡ 중 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8. 원고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각 변상금 17,799,760원 합계 71,199,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은 적법한 허가나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유’라 함은 사회관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