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데 다가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 여서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충당도 급 급히 하는 등 그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다른 곳에서 빌린 사채를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
피고인
소유인 전 북 부안군 E, F, 같은 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그 각 토지 시가 상당액 이상을 피 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실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