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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3 2020재나10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보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5개의 상가 점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342호로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원고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가등기상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1. 2. 18. 접수 제262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2. 8. 2. 접수 제12604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등기(위 각 가등기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침으로써 원고의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합1248호로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도 임의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가 가등기양도증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가등기를 이전하였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가등기 이전등기는 위조된 등기 위임장 등에 기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