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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7. 26. 선고 90구754 판결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

요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103,890,080원 및 방위세 금20,778,010원의 부과처분중 원고 고ㅇㅇ, 오ㅇㅇ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금870,880원, 방위세 금174,170원, 원고 오ㅇㅇ, 오ㅇㅇ, 오ㅇㅇ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금580,590원, 방위세 금116,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5(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제5호증의 1(합의이혼각서), 2(확인서), 갑제6호증(제적등본), 갑제7호증(호적등본), 을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3(각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망 오ㅇㅇ은 1984. 10. 25. 그의 처인 원고 고ㅇㅇ과 협의이혼하고 위 원고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같은달 20.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126제곱미터와 그 지상 주택 건평112.9제곱미터를, 같은해 12. 27.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740제곱미터를 양도한 사실, 위 오ㅇㅇ은 1986. 9. 17. 다시 위 원고와 혼인하였고, 같은달 25. 사망하였으며, 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위 원고 이외에도 장남인 원고 오ㅇㅇ, 자녀들인 원고 오ㅇㅇ, 오ㅇㅇ, 오ㅇㅇ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오ㅇㅇ의 원고 고ㅇㅇ에 대한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별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산출하고,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위 오ㅇㅇ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위 오ㅇㅇ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위 오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뿐인데 위 오ㅇㅇ으로부터 서울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72.7제곱미터만을 상속 받았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대지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원고의 위 주장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주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2) 원고들은 위 오ㅇㅇ의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전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미납액이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을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제 1012조 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는 법 제24조 제1항 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9호증(공매대행통지서), 을제2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을제3호증(상속세결정결의서 부표), 을제4호증(재산평가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오ㅇㅇ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충남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33,719제곱미터와 같은리 ㅇㅇ번지 임야29,554제곱미터 및 서울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 대72.7제곱미터가 있을 뿐이나, 위 각 임야는 피고에 의하여 1986. 3. 14. 압류되고 같은해 9. 30. 합계 금9,491,000원에 공매되어 위 오ㅇㅇ의 세금체납액등에 충당되어 버린 사실, 위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의 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는 금4,180,250원인 사실,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과세표준미달로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금4,180,250원이 되고,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안분하면 원고 고ㅇㅇ, 오ㅇㅇ은 각 금1,045,062원(4,180,250×3/12), 원고 오ㅇㅇ, 오ㅇㅇ, 오ㅇㅇ은 각 금696,708원(4,180,250×2/12)의 한도내에서 위 오ㅇㅇ의 국세등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다시 위 오ㅇㅇ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금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고ㅇㅇ, 오ㅇㅇ은 각 양도소득세 금870,880원(1,045,062×103,890,080/(103,890,080+20,778,01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10원미만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 방위세 금174,170원(1,045,062×20,778,010/(103,890,080+20,778,010), 원고 오ㅇㅇ, 오ㅇㅇ, 오ㅇㅇ은 각 양도소득세 금580,590원(696,708×103,890,080/(103,890,080+20,778,010), 방위세 금116,110원(696,708×20,778,010/(103,890,080×20,778.010)을 납부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