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등][공2013하,1209]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갑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 제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과 별도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에서 정한 ‘배후지’의 의미 및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시행 후에도 그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이 ‘배후지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받을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공사업 시행 당시)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갑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 제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항로권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간접손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해 유추적용할 만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 범위에 포함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의5 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후지’란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 제23조의6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의5 [3]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공2003상, 19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27020, 27037 판결
압해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한봉조)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도선사업면허를 받음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로권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간접손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만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항로권은 도선사업의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로권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 제23조의6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구 공특법 시행규칙상 간접손실 보상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후지’라 함은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풀이되고,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고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 등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은 여기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연륙교(연륙교)가 2008. 5. 22.경 완공되어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연륙교를 이용하고 원고가 해상운송수단으로 제공하는 선박들을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도선사업 배후지가 3분의 2 이상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소정의 배후지 내지 배후지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27020, 270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5년 12월 무렵부터 2000년 6월 무렵까지 사이에 국가지원 지방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도로 기본설계, 연륙교 가설공사 입찰 공고,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거친 다음, 2000. 8. 25.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연륙교 가설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연륙교가 건설·개통됨에 따라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운법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2006. 10. 4.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된 해운법(이하 ‘구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2 에 비로소 신설되어 2007. 4. 5.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에는 위 제49조의2 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2007. 4. 11. 법률 제8381호로 전부 개정된 해운법(이하 ‘개정 해운법’이라고 한다)은 제43조 에서 위 제49조의2 와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었는데, 그 부칙에서도 위 제43조 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륙교가 건설·개통됨에 따라 원고의 도선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운법에 위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 시행 후에 비로소 신설된 구 해운법 제49조의2 나 개정 해운법 제43조 를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 시행 당시에 소급하여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구 해운법 제49조의2 혹은 개정 해운법 제43조 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 규정의 유추적용 및 헌법 제23조 제3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에 착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연륙교 가설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도선사업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실보상액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주위적으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는 2009. 7. 1.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