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348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08,640,233원 및 그중 199,491,41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08,640,233원 및 그중 199,491,41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