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880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2018.05.25)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