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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4] 과징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과실상계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정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지방세법 제28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재판소가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같은 해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는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법 부칙 제2조는 ‘ 제10조 제1항 ,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위 개정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재결을 받고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의 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위 과징금에 대한 각 압류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외 1인)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07.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8. 원고의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101,579,700원의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과 2007. 2. 15.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지번 생략) 답 1404㎡ 중 원고 소유의 1404분의 936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3가합9036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1993. 5. 27. ‘ 소외 1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동 (지번 생략) 답 16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자 2000. 1. 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7. 20. 원고에게 원고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1,579,7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 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부산도시공사’라고만 한다)가 시행하는 화전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피고는 2006. 6. 8. 원고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중 위 과징금 상당액인 101,579,7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는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211,455,000원 전액을 부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6. 12. 18.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7. 2. 15. 부산 강서구 명지동 (지번 생략) 답 1404㎡ 중 원고 소유의 1404분의 939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그 상대방은 당해 체납자라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의 수령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채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한 과징금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기한인 1993. 8. 31.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0. 7. 20.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과징금의 징수권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1995. 7. 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인 2000. 7. 20.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도 무효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그 자체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 가운데 과징금 상당액인 101,579,700원의 손실보상금채권이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되어 원고의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위법하다.

(4) 헌법재판소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위 조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5)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후 부산도시공사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거나 피고 앞으로 공탁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부산도시공사가 손실보상금 전액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2000. 1. 28.부터 5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0. 7. 20.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신청기한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등기신청기한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내인 1998. 6. 30.까지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인 2000. 7. 20.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 지방세법 제30조의4 , 제30조의5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납부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 자체에는 소멸시효제도가 아니라 제척기간제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인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2000. 11.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6. 6. 8.(제1압류처분)과 2007. 2. 15.(제2압류처분)에 각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1. 9.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등기는 2006. 12. 15.에야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던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과징금 납부의무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28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개정규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1. 5. 31. 99헌가18 등 사건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만일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입법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위헌의 취지에 맞추어 위 규정들을 개정하게 될 때까지 위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같은 해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10조 는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법 부칙 제2항은 ‘ 제10조 제1항 ,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위 개정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0. 12. 26.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재결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에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 , 제5조 제5항 의 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류승우 추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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