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5]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규정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 (6)목의 (가)내지 (아) 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6)목 의 공한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 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남개발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9.16 현재 지방세법령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토지상에는 원래 수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원고가 1970년경 그 지상건물중 1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한 후 1976.1.11경 원고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에 " 주차장업" 을 추가하고 이를 등기하여 위 토지에서 간이주차장업을 하여 오던중 서울특별시장의 간이주차장 관리개선지침시달과 피고의 간이주차장시설 설치지시에 따라 1980.12.24 간이주차장설치신고를 하고 간이주차장업을 계속하여 1981년 제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1.9.16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3)목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사용관계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없는 사용이었다 하여 이를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한지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1981.9.16)에 적용된 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의하면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의 요건에 관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 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1.14 이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한지에서 제외할 대상토지를 같은 (6)목 (가)내지 (아)로써 계기하고, (아)로써 계기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에 그 대상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내지 (아) 의 규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의 규정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말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의 (가)내지 (아) 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공한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령시행당시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공한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실태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 주차장업" 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는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79.8.14 선고 79누158 판결 및 1981.11.25 선고 80누36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판시가 이를 공한지로 보았음은 지방세법령상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