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고정6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외식사업)에 종사하며, 어머니 E 소유 F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4: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정길을 교보타워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일방통행)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 시간이고, 그 곳은 강남역 주변의 클럽과 주점들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I(36세)의 팔과 다리 부분 및 J(35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강남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1. 방범용CCTV 녹화CD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