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312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경 오산시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