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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0 2018가단24540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3,580,000원, 피고 E는 500,000원, 피고 F는 550,000원, 피고 G은 3,160,000원,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J, K(이하 ‘J 등’이라고만 한다)와 함께 도시가스 공사업체인 ‘L’을 운영하다가 2013. 11.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L에 대한 동업청산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J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3카단1662호로 L의 도시가스시설공사대금 71,819,15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들을 포함한 위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9645호로 J 등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1. 11. ‘J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69,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15나5157 사건에서 2017. 12. 27. ‘J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81,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1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2. 9.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법원 2015타채2993호로 앞서 본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1~3-3, 5-1, 5-2의 각 기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1,180,000원)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4-3, 을 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등(L)은 2013. 9.경 피고 B과 사이에, J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