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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소득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122 | 소득 | 2019-01-10

[청구번호]

조심 2018서4122 (2019.01.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0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 2015년 4월경 청구인 등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가조작 및 부당이득)로 수사를 한 결과, OOO 등이 2009.7.3. 주식회사 OOO(1990.8.1. 개업, 2013.1.30. 코스닥 상장폐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OOO원의 전환사채(이하 “OOO”라 한다)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에서 조달한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OOO 액면금액 OOO원을 전액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수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2.5.부터 2017.1.3.까지의 기간동안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2009년 4월 OOO원, 2009년 7월 OOO원, 계 OOO원)한 후 2009.12.9. OOO원 상당의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를 OOO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3.26. 조세심판원(2018서217)은 조사청에 “청구인이 OOO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OOO원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통지하였다.

라.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년 5월경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이자 OOO원을 받았다’고 보아 2018.6.7. 종전 과세처분을 유지․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형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에 지급된 OOO 매입대금 총 OOO원(액면금액 OOO원) 중 OOO이 2009.7.3. 지급한 금액은 OOO원(액면금액 OOO원)이었고, 이후 OOO은 2009.12.9. OOO원을 받고 쟁점법인에 OOO를 상환한 것이며, 다른 투자자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OOO 투자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청구인이 받은 OOO원을 투자차익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중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제가 OOO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에는 기존에 빌려준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OOO원에 불과합니다”라는 내용만으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OOO의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자금 횡령혐의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나온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OOO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금융조사도 없이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도·소매 생화 분재 판매법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 청구인의 후배 OOO 등 대부분 청구인의 친족과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OOO의 수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이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OOO에게 제공하여 투자금을 제외하고 OOO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상환비율이 30:100인 것을 보면 빌려준 OOO원에 대한 수수료(이자) OOO원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OOO의 검찰조서를 보면 OOO이 OOO인수를 OOO 등에 소개해 주었고 그 대가로 OOO․청구인․OOO 등이 수익의 1/4씩 계산해 주기로 하였으며, OOO에서 만나 OOO 수익을 따지자 OOO 및 청구인은 수익으로 OOO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점, 입금된 OOO원의 사용처를 보면, OOO과 무관한 청구인의 친족․지인들에게 바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OOO의 액면금액 및 이자를 상환받은 금액이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OOO원을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단서 생략)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5.5.18.)에 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2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요청대로 OOO 및 OOO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후 OOO이 OOO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빌려준 적이 있고, 2009.12.9. 위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OOO원과 2009년 4월경에 빌려준 OOO원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 2009.12.9.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OOO 매입자금 OOO원을 액면금액인 OOO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 OOO원 중 OOO원은 OOO 매입자금이고, OOO원은 OOO 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며, OOO원은 그 전에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5.5.18.)에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OOO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OOO원(OOO원) 상당의 수익 중 피의자 OOO이 약 OOO원을, 피의자 OOO 및 청구인이 각 OOO원(합계 OOO원)을, OOO매입 관련 자금대여자 OOO 및 OOO이 약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2009.7.3. OOO으로 OOO원을 출금한 후, 쟁점법인이 2009.12.9. 동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재조사한 종결보고서(2018.4.30.~2018.5.2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재조사는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재조사로 볼 수 없고, 조사청이 OOO 인수 전․후의 투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면 청구인이 OOO 계좌로 받은 돈이 없고, OOO․OOO․OOO․OOO는 OOO을 통해 OOO를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의 요청대로 OOO명의의 계좌로 1회 OOO원을 입금해 주었을 뿐, 조사청이 OOO․OOO․OOO․OOO가 청구인이 친족․지인이라는 이유로 OOO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서면1팀-864, 2005.7.15. 서면1팀-1351, 2006.9.26. 서일 46011-10065, 2004.1.8. 외 다수, 참고).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현장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OOO원은 OOO 매입자금으로 빌려준 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동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사청의 금융거래현장 확인결과 대부분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2009년 4월 OOO원과 같은 해 7월에 OOO원을 빌려주고 2009.12.9. 이자 성격의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OOO의 상환비율이 30:100인 점에서 청구인이 빌려준 OOO원에 대한 수수료 OOO원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원을 수수료조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