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89]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
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원고
영풍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대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8083,93나8090(반소)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군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과 그 아들인 망 소외 2 및 그 손자인 원고가 피고 군에 대하여 여러차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군의 점유는 그 시초에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 군은 1992.7.23.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는 군의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까지 답변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당원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및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00,24417 판결 참조),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