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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462, 93다5847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89]

판시사항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

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원고 반소피고피, 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영풍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8083,93나8090(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군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소유자이던 망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과 그 아들인 망 소외 2 및 그 손자인 원고가 피고 군에 대하여 여러차례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군의 점유는 그 시초에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 군은 1992.7.23.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는 군의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까지 답변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당원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및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00,24417 판결 참조),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