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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27 2019가단1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