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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82935

벌점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이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관사 등을 짓는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 숙소’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국방부장관 소속인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1. 6. 22. 이천통일빌리지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위 주식회사는 2012. 4. 27. 건설업자인 원고 등 4개 회사와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12. 5. 11.부터 2013. 12. 18.까지로 하는 4층 규모의 관사 9개동(101동~109동 총 200세대, 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2월경 이 사건 관사가 준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관사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고 콘크리트 타설양생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관사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그 시행령 제87조 및 그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벌점 7점을 부과한다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벌점 7점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벌점 세부 내용과 같다. 라.

원고는 2015. 7. 1. 이 법원 2015구합67359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