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07 | 양도 | 2007-01-25
국심 2006서2807 (2007.01.25)
양도
기각
등기원인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취득원인은 증여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심2019부073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2.2. OOO 소재 임야 2,836㎡를 양OOO로부터 취득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3.7.31. 이를 같은 동 산 OOO 임야 1,915㎡와 산 OOO 임야 921㎡로 분할한 후, 그 중 2005.6.24. 같은 동 산 OOO 1,9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 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11,738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7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제하고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요건(쟁점토지 소재지에 1년 거주)을 갖출 때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1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줄도 몰랐고, 그 의미도 잘 모른 채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의 전 소유자인 양OOO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전후로 이천시에 전입되어 있던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1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5.6.24.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도인 양OOO의 처인 구OOO이 양OOO를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대금 85,800천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0,000천원은 당일지급하고 잔금 75,800천원은 1996.10.26.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지급 후에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 되므로 우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액(공시지가 기준)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다는 취지의 1996.8.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996.10.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혼동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 양OOO의 대리인 구경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10,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1996.8.21.자 영수증, 양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75,8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1996.10.2.자 영수증, 법무사 김OOO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송정자로부터 66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1996.10.2.자 영수증, 법무사 김OOO이 증여와 관련하여 송OOO로부터 25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1997.12.1.자 영수증, OOO 소재 임야 858평을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신의 처인 구OOO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1996.10.2.자 양OOO의 위임장, 1997.11.27.자 양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은 등기부상 등기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이나 증여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만 제시할 뿐 그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여)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