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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1가합779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과 건물신축 및 분양 1) 원고 A은 2001. 7. 3.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9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1979. 9. 4.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중부등기소 접수 제340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다. 2) 한편,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삼척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8. 6. 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 위 공매절차에서 2001. 7. 5. 피고 주식회사 경희종합건설(이하 ‘피고 경희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처분이 이루어졌다.

3) 피고 경희종합건설은 2001. 8. 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1. 8. 2. 위 중부등기소 접수 제44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 10. 위 중부등기소 제14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C, D, E, F, G, H, I, J(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경희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을 매수하여 위 중부등기소에서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