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1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9.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청소년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