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862 | 부가 | 2016-02-11
[청구번호]조심 2015중5862 (2016. 2. 11.)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및 그 유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기간 중의 매출 전액이 정상으로 조사되어 동일 과세기간 중에 상당부분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되어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후의 가공원가율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OOO세무서장이 2015.10.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전자부품임가공, 전선가공, 배선기구)을 영위하다가 2013.8.31.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OOO천원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OOO천원 상당의 전기 관련 자재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10.~2015.7.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로부터 매입한 OOO천원 중 OOO천원 및 OOO로부터 매입한 OOO천원 중 OOO천원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으므로(청구인은 개업당시 OOO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고, 2010.5.1.부터 2013.6.30.까지 OOO에서 근무하여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적이 없음)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거래당시 OOO 대표인 OOO과 OOO의 대표인 OOO은 전기 관련 자재를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OOO은 그 자재를 쟁점사업장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대금을 OOO이 지정하는 OOO 대표인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20% 할인하는 조건으로 입금표를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이 틀림없고, 다만, 대금지급시 물건을 20% 싸게 구입할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한 것이며, 이는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그때마다 입금영수증을 받은 사실관계로 보아 확실하다. OOO 대표인 OOO도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12% 할인하여 준다 하여 대금지급시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지급하였고, 몇 번 거래를 합하여 입금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어음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은 위와 같이 실지 거래하였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주위적 청구). 또한, OOO와 OOO 매입전체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2013연간 매출액은 OOO백만원이고, 매출과 관련하여 6개 거래처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인받았는바, 이에 대응되는 매입이 OOO백만원으로 OOO와 OOO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으로 관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원가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형성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정하지 못하므로 추계과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실사업자가 아버지인 OOO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자녀로서 사업을 공유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출한 서류(통장 계좌별 거래명세표상 명의자 : 청구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OOO가 사업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매입처인 OOO로부터의 당해 매입금액(공급대가 : OOO원)에 대하여 OOO와 채권관계에 있는 OOO(OOO)에게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의 매입금액(공급대가 : OOO원)에 대하여는 OOO 대표 OOO에게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경기도 OOO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9.11.24. 직권 폐업된 업체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 의무위반함으로 기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OOO와 채권관계에 있는 OOO OOO이 관계서류(자재판매 대출 및 합의 경위서, 금액 : OOO원)에서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장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OOO는 경기도 OOO에서 도·소매문구업을 영위하였고, 2013.12.20. 직권 폐업상태에 있으며, 2015년 4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위반함으로 기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OOO 대표 OOO에 대해서는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물품을 판매한 OOO의 대표 OOO의 관계서류(물품인수증, 금액 : OOO원)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위장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매입금액을 허위 장부기장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장매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부의 허위기장을 확인할 수 없고, 매출누락금액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주위적 청구) 또는 추계결정(예비적 청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 천원, %)
(주) 가공원가율=허위원가/신고원가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해 사업 이력 외에 다른 과거 사업이력은 없고, 당해 사업운영에 있어 아버지 OOO가 본인인 실제 운영하였다고 문답서 등으로 주장하며, 거래증빙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통장거래 외에 OOO의 통장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OOO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이나 당해 거래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OOO 대표인 OOO(OOO의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OOO 대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실제 매입한 OOO천원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OOO세무서장의 OOO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이 매입한 OOO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이나 당해거래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OOO의 대표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실제 매입한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한 OOO백만원, OOO에게 판매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한 OOO백만원,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게 판매한 OOO백만원 상당은 소명에 의해 정상거래(매출 전체)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2.17.자 OOO 학위증과 2010.2.17.자 OOO대학교총장 명의 OOO OOO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출한 2015.11.25.자 재직증명서에는 OOO장이 청구인이 2010.5.1.부터 2013.6.30.까지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OOO 대표인 OOO은 2013.7.4.자 작성한 확인서(수기 작성)에는 납품하는 물건 값에 대한 모두 현금으로 결제시에는 12%(총액 중)를 삭감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 대표인 OOO은 2013.2.4.자 수기 작성한 확인서(대리 OOO)에서 납품하는 전기제품 일체 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대금 중 20%를 삭감(공제)하기로 하며, 단, OOO 대표 OOO사장과 OOO OOO의 제품에 한하기로, 시장이나 공장에서 매입하는 전선 등은 10%만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 대표인 OOO이 2013년 1월 작성한 인수증에는 OOO OOO의 제품을 OOO OOO이 인수한 잔금을 정리하고, OOO OOO은 OOO과 OOO OOO과의 부채건으로 OOO의 제품대금 지급금을 OOO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운영되어 온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및 OOO와 관련하여 대부분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만으로는 대금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전기 관련 자재를 구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및 그 유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기간 중의 매출 전액이 정상으로 조사되어 동일 과세기간 중에 상당부분 매입 없는 매출이 발생되어 불합리하게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후의 가공원가율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75.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8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