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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3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티후드(이하 ‘에스티후드’라 한다)는 식당 개업을 위하여 2013. 8. 19.경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사무소’이었다)의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을 기간 2013. 8. 20.부터 2018.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에스티후드는 2013.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는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것이 필요하자, 2013. 11. 31. 건축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변경계약(용역금액 1,950만 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절차에 필요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식당 개업을 위해서 이 사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 필요하자, 2013. 12.경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에스티후드는 이 사건 임대차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도 임차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2. 초경 D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내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에스티후드의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임대차가 무산되자 원고도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증인 D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