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김자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조민철)
2014. 10. 22.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나.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다. 원고 3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라. 원고 4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마. 원고 5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바. 원고 6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사. 원고 7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아. 원고 8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각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골프장 입회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강원 춘천시 및 홍천군 일대에 개발 중인 ○○○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입회금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 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성명 | 입회계약 체결일 | 계약금 지급일 | 계약금 지급액(원) |
1 | 원고 1 | 2010. 9. 6. | 2010. 9. 7. | 30,000,000 |
2 | 원고 2 | 2010. 9. 6. | 2010. 9. 28. | 30,000,000 |
3 | 원고 3 | 2010. 9. 6. | 2010. 11. 30. | 20,000,000 |
4 | 원고 4 | 2010. 9. 6. | 2010. 11. 8. | 30,000,000 |
5 | 원고 5 | 2010. 9. 6. | 2010. 11. 2. | 20,000,000 |
6 | 원고 6 | 2010. 9. 13. | 2010. 12. 1. | 20,000,000 |
7 | 원고 7 | 2010. 9. 14. | 2010. 11. 8. | 20,000,000 |
8 | 원고 8 | 2010. 9. 14. | 2010. 11. 5. | 20,000,000 |
2)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골프클럽 입회계약서 |
2. 계약의 체결 및 효력발생 |
(1) 입회신청인이 본 입회계약서를 작성하고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회사의 입금 확인 통보가 있는 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2) 회사는 입금확인 후 1주일 이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입회신청인에게 입금 확인 통보를 한다. |
3. 회원자격의 취득 |
(1) 입회신청인은 제5조의 입회금 전액을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계약의 해지나 회원의 자격상실, 제명 등의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5. 입회금의 납부 |
(1) 입회금은 190,000,000원으로 한다. |
나.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소외 회사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입회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총 3개 코스, 54홀로 구성하기로 하되, 요수코스(18홀)는 2011년 9월경까지, 요산코스(18홀)는 2012년 3월경까지, 요하코스(18홀)는 2012년 10월경까지 각 완공하여 개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전체 코스의 개장이 완료되는 때에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입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1년 9월경 요수코스를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2012년 9월경 하도급업체의 도로통행 봉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임시휴장한다고 공지하고, 그 후 2012. 10. 5. 개장 여부를 재공지할 때까지 임시휴장 기간을 연장한다고 재차 공지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계약해제 및 선행판결의 확정
1) 원고 3은 2011. 12. 1., 원고 2, 원고 4, 원고 7, 원고 8은 2011. 12. 2., 원고 5는 2011. 12. 3., 원고 6은 2011. 12. 5., 원고 1은 2012. 2. 2. 소외 회사에게 각 회원탈퇴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각 의사표시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각 도달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다시 2013. 9. 24.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각 의사표시가 2013. 9. 27.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2) 이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973호 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의 공매 처분 및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 취득
1) 한편,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3. 4. 22.경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포함한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전체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3. 5. 10.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2013. 6. 5.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고, 2013. 8. 23.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관광단지 조성계획(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위 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위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체육시설법 제18조 및 제27조 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회원’은 입회금을 완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을 납입하였거나 계약금 납입 이후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반환의무 역시 포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계약금반환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은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모집된 회원으로 제한되는데, 원고들이 그에 따라 모집된 회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피고가 입회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회원’의 범위는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입회금을 완납하여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시설업 승계 당시에도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업을 승계하기 전인 2011. 12. 1.부터 2012. 2. 2.까지 이 사건 입회계약을 각 해제하여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체육시설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체 육 시 설 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17조(회원 모집) |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회원의 보호) |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도)·양수(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다. 판단
1) 입회금 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의 강원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모집계획서 및 회원모집결과보고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을 모집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모집한
회원이라 할 것이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회원’의 범위에 원고들과 같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하였거나 입회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을 해제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각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회원의 자격을 체육시설업자와 체결한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입회금을 전액 납입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용자가 골프연습장 등 시설의 운영자에게 입회금을 지급하면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 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는 내용의 이른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③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 등의 경우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참조), 여기서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피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체육시설법 제17조 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모집된 회원이라면 입회금의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이라 볼 것인 점, ④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체육시설업 업무편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금만 지급한 자의 경우에도 입회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업의 승계사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점, ⑤ 체육시설법은 일정한 입회금을 납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에 기여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큰 체육시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체육시설설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조달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에서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과 입회금 중 일부를 납부한 회원 간에 차별을 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의 범위에는 원고들과 같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하였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자격을 얻은 후 그 계약을 해제하여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입회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승계하게 되는 의무 및 회원과 약정한 사항의 범위에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약정한 사항에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인 점,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는 승계대상이 되는 권리·의무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 내지 회원의 지위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약정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있은 후에 입회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입회금 내지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람과 차별하여 체육시설업 승계 전에 이미 입회계약의 해제 등으로 위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의하여 피고가 승계하게 되는 의무 및 회원과 약정한 사항의 범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는, 가사 피고의 계약금 반환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채무까지 피고가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계약금 지급일부터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에서 정한 반환시기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승계의무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의 취득에 따른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승계하는 이상 그에 수반하는 지연이자채무까지 당연히 포함하여 승계한다고 볼 것이고, 따로 지연이자채무만을 분리하여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1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10. 9. 7.부터, 이하 마찬가지로,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원고 3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원고 4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원고 5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원고 6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원고 7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원고 8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