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14 | 관세 | 2014-05-20
[사건번호]조심2014관0114 (2014.05.20)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11.9.6.) 외 13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3.9.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16. 쟁점물품의 당초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중 동일한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2012.6.28. 수입신고한 분석물품에 대하여 분석실장의 분석결과OOO를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8~21cm)”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서 확인하였듯이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 부분만 일부 포함되도록 절단된 물품임이 분명하다. HSK 제0206.49-1000호의 용어는 ‘돼지의 족’으로서 관세율표상 식용의 돼지의 족을 특게하여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 부분이 3~4cm 정도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써, 식용의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2013. 제1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 부위에 해당하고 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 사이에서 몸통쪽으로 3~4cm 떨어진 부위에서 절단된 것으로 품목분류위원회결정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례에서 쟁점이 된 물품과 매우 유사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재 현품이 없어 규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를 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의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3.6.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쟁점물품 품명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분석실적도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세심판원에서의 결정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전완골 부분이 없는 단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현품검사나 분석 등에 의하여 규격이 확인된 바도 없으며, 쟁점물품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결과 HSK 제0206.49-1000호로 회보된 사례도 있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이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하 ②,③항 생략)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 품 명 | 관세율 | |||
0203 |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2 | 냉동한 것 | ||||
21 | 00 | 00 | 도체와 이분도체 | ||
22 | 00 | 00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29 | 기타 | ||||
10 | 00 | 삼겹살 | |||
90 | 00 | 기타 | 양허세율 25% |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 품 명 | 관세율 | |||
0206 |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49 | 기타 | ||||
10 | 00 | 족 | 양허세율 18% | ||
90 | 00 | 기타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 품 명 | 종전공문 |
1 | Meat of Swine ; frozen;; Spain |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
2 |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
3 | Meat of Swine; frozen;; France |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해외공급자 “OOO"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OOO에 대해 OOO 분석실장의 분석결과OOO를 보면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 앞발목뼈 부분이 약 3~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시료 전체길이 :약 18~21cm)”이라는 분석실적이 있다.
(2)「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규정하고 있고,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라는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OOO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판매되어 이 사건 심리일 현재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