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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9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6.35㎡를 인도하고, 2016. 8.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