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516 | 상증 | 1996-07-11
국심1996경1516 (1996.07.11)
상속
기각
상속개시 당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하여도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추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 바, 95.11.13. 만안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기록에 의하면 사실상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와 한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대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사업(도로)이 실시되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95.3.14.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130㎡(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 및 같은동 대지 OOOOOO 대지 5㎡(이하 “쟁점토지㉡” 이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48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위 지상건물 336.6㎡를 상속받아 쟁점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인근 유사토지인 같은동 OOOOOO 답의 1㎡당 개별공시지가가 299,000원을 적용하여 95.6.14.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이 대지이므로 분할 전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950,000원을 적용 평가하여 95.1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708,891,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8.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5.2.18. 안양시 만안구청이 직권으로 쟁점외토지로부터 도로로 분할한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인근 유사토지인 같은동 OOOOOO의 개별공시지가인 299,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거나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당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하여도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추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95.11.13. 만안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기록에 의하면 사실상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와 한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대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사업(도로)이 실시되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장래 도시계획상 도로등으로 편입될 예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인근 토지(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5.2.18. 모번지인 쟁점외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그 지목이 “대지”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번지인 쟁점외토지와 한울타리 내에 존재하는 대지로 이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은 도로에 “저촉”되고, 쟁점토지㉡은 도로에 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가 안양시청 건축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은 75.9.26. 경기도 고시 제30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로(“소로 2류 306호”,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향후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며 안양시청에서 매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인 95.3.14.로부터 불과 1개월 내인 95.2.18.내에 모번지인 쟁점외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청구인이 현재도 쟁점외토지와 한울타리 내에서 대지로 이용하고 있어 쟁점외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는 95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95.2.18. 이전에는 동일필지로서 공시지가도 동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연접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