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조 제1항(2014고단4562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2014고단4729 범죄사실 제3항에 한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0조, 제30조, 제360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