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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19누6526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 보조 참가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D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3. 9. 1.부터 S 병원 성형외과 조교수로, 2008. 9. 경부터 같은 성형외과 부교수로, 2016. 9. 1.부터 같은 성형외과 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한 편 E은 2008. 3. 경부터 S 병원 성형외과 임상 전임강사로, 2011. 3. 경부터 같은 성형외과 임상 조교수로, 2013. 3. 1.부터 같은 성형외과 조교수로, 2015. 3. 1.부터 같은 성형외과 부교수로 각 재직하였고, F는 2015. 5. 1.부터 S 병원 성형외과 임상강사( 전임의) 로, 2017. 3. 2.부터 같은 성형외과 임상 조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8. E, F와 함께 ‘G’( 이하 ‘G’ 라 한다) 제 69호( 이하 ‘ 이 사건 학술지’ 라 한다 )에 ‘H’ 이라는 제목의 논문( 이하 ‘ 이 사건 논문’ 이라 한다) 을 투고 하였고, 위 논문은 2016. 3. 6. 이 사건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되어 그 무렵 최종 게재되었다.

이 사건 논문의 요지는 ‘2010.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천골 부 욕창 4 기 환자 26명에 대하여 개선된 수술법인 원위 부 근육 패치를 포함하는 천 공지 기반 도서 형 피 판을 이용한 재건 술( 이하 ‘ 이 사건 재건 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개선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는 내용이다.

이 사건 논문에는 원고가 교 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로, E, F가 공동 제 1 저 자로 등재되었고, E, F가 이 사건 논문에 동등하게 기여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저자 역할 (Authorship) 과 관련하여 ’ 원고와 E은 연구를 도안하였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F 는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논문 초안 작성을 도왔으며, 모든 저자가 최종 논문을 정독하고 승인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D 대학교 연구 진실성 위원회( 이하 ‘ 연구 진실성 위원회’ 라 한다) 는 2016. 8.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