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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6630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28. ‘2012년 초순경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골노화도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3. 20.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10여회에 걸쳐 부모를 동반하여 내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고유 업무영역이 아닌 양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 X-ray식 골밀도 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해석하여 그에 따른 진료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1개월 15일(2018. 8. 1.부터 2018. 9. 15.까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이 사건 피의사실) 처분 관련 법적근거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조 [별표

1. 라.

1 ,

2. 가.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