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