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국승]
법원 경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농지 소재지 및 그 인접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803,380원의 부과처분 중 291,438,1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 16. ○○○시 ○○동 ○○번지 대 506m², 같은 동 ○○번지 전 1,388m², 같은 동 ○○번지 전 1,190m², 같은 동 ○○번지 전 14,658m², 같은 동 ○○번지 전 1,081m², 같은 동 ○○번지 임야 17,851m², 같은 동 ○○번지 임야 24,099m², 같은 동 ○○번지 임야 727m², 같은 동 ○○번지 임야 628m², 같은 동 ○○번지 임야 2,975m², 같은 동 ○○번지 임야 982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시 ○○동 ○○번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82.64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6. 6. 24.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5. 7. 15.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5. 31.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번지 대 506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당해 양도소득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291,438,186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 1. 3.자로 양도소득세 416,803,38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3. 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뿐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요건인 부동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가사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번지 대 506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판단
먼저,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고,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응 귀속되는 것이므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가사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자경농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인 1987. 1. 16.부터 1988. 3. 8.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 주소를 두었을 뿐, 그 이후에는 ○○○시 또는 그 인접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 또는 인접 시 · 군 ·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