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선박건조, 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치 커버(Hatch cover, 선박 내의 화물을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박 상단부에 설치되는 철재 구조물) 등 선박부품을 제작하는 조선 기자재 회사이다.
제1조 : 계약 물품 및 사양
1. 품명 : HATCH COVER(COMPLETE SETS) - Box Type
2. 공급 척수 : 8 Vessels 제2조 : 계약금액 및 지불 조건
1. 계약금액 : 일백십팔만 이천 달러 / 1척 구백사십오만 육천 달러 / 8척
2. 대금지불 조건
가. 계약금액의 10% : 구십사만 오천육백 달러 -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제출 후 1개월 이내 지급
나. 계약금액의 10% : 구십사만 오천육백 달러 -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제출 후 2008. 11. 15. 이내 지급 제3조 : 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No. 호선 번호 납기일 선주사 2 E 2010. 11. 30. G 3 F 2011. 1. 21. G 제5조 : 계약해제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된 착수금(중도금 포함)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현금 지급해야 하며 갑에게 위약금을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당해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합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고, 공정 진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하여 지불하며 이때도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합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원고는 2008. 8. 14.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2011. 1. 11.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2015. 12. 31. 피고와 합병하였다)와 벌크선에 탑재될 해치 커버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척당 미화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