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신한은행 B, 외환은행 C)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외환은행, 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