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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20. 선고 68구44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국기에대한지시등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182]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 사건에 한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 및 협조사항등은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말하는 본건 지시, 의뢰, 질의회답 및 통보등은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판례

1969.5.27. 선고 69누4 판결

원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

피고

문교부장관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한 아래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처분표시 (1) 1968.5.13. 문교부산하 기관에 대하여 한 국기배치 및 교육에 관한 지시

(2) 같은날 정부 각 기관과 공보부에 대하여 한 정규격 국기 갖추기 의뢰

(3) 1968.4.29.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발송한 태극기의 정규격 음효와 절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답

(4) 1967.7.7. 정부 각 기관과 공보부 및 각급 교육기관에 대하여 한 모든 음효의 간격은 효폭의 2분의 1로서 좁은 것이 정규격이다라는 내용의 통지

(5) 1962.3.19. 소외 홍재화에 대하여 한 국기봉 규격심사 및 그 정가 사정에 대한 일

(6) 1962.3.9. 내각 사무청장에게 한 국기봉 규격심사 및 정가 사정합격 통보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국기를 대내외에 올바르게 인식시키므로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대한민국의 대외적 인식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 및 그 뜻의 확립과 그 계몽선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는데 피고가 그와 같이 확립된 국기의 도형과 그것이 지닌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에 어긋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처분을 하여 원고는 그 취소를 소구하기 위하여 1968.6.7.자로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당하였으므로 이 소로써 피고의 부당한 위 각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 및 협조사항등은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말하는 청구취지 (1) 내지 (4) 및 (6) 기재의 피고의 지시, 의뢰, 질의회답 및 통보등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어느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 (5) 기재의 1962.3.19.자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도 1968.6.7.자로 비로소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소원은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뒤에는 설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라 할지라도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소원은 법정의 제기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또한 적법한 소원을 거친바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