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대한지시등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18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 사건에 한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 및 협조사항등은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말하는 본건 지시, 의뢰, 질의회답 및 통보등은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969.5.27. 선고 69누4 판결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
문교부장관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한 아래와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처분표시 (1) 1968.5.13. 문교부산하 기관에 대하여 한 국기배치 및 교육에 관한 지시
(2) 같은날 정부 각 기관과 공보부에 대하여 한 정규격 국기 갖추기 의뢰
(3) 1968.4.29.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발송한 태극기의 정규격 음효와 절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답
(4) 1967.7.7. 정부 각 기관과 공보부 및 각급 교육기관에 대하여 한 모든 음효의 간격은 효폭의 2분의 1로서 좁은 것이 정규격이다라는 내용의 통지
(5) 1962.3.19. 소외 홍재화에 대하여 한 국기봉 규격심사 및 그 정가 사정에 대한 일
(6) 1962.3.9. 내각 사무청장에게 한 국기봉 규격심사 및 정가 사정합격 통보
(1)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국기를 대내외에 올바르게 인식시키므로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대한민국의 대외적 인식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 및 그 뜻의 확립과 그 계몽선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왔는데 피고가 그와 같이 확립된 국기의 도형과 그것이 지닌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도형과 뜻에 어긋나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처분을 하여 원고는 그 취소를 소구하기 위하여 1968.6.7.자로 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당하였으므로 이 소로써 피고의 부당한 위 각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에 관한 지시 및 협조사항등은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말하는 청구취지 (1) 내지 (4) 및 (6) 기재의 피고의 지시, 의뢰, 질의회답 및 통보등은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어느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 (5) 기재의 1962.3.19.자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도 1968.6.7.자로 비로소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소원은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뒤에는 설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라 할지라도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소원은 법정의 제기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 또한 적법한 소원을 거친바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