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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411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7.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이 G에게 매도한 부산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잔금의 일부를 G이 그의 직원이었던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다.

피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로부터 2,5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는 C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3. 판단

가. 채권의 성립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