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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태양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년 6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무렵부터 다시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절도미수)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