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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584 | 양도 | 2011-07-0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4(2011.07.0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04.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00.甲(개인)이 乙(법인)에게 A건물의 3층을 양도 후 소유권이전등기완료(매매계약서의 내용 : 토지 12㎡, 건물 50㎡, 양도가액 500백만원)

※ A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라서 토지면적 중 지하주차장 해당 면적 2㎡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 2011.00. 甲 위 지하주차장 해당 면적 2㎡를 소유권 이전해 주고자 乙과 130백만 원의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 집합건물 변경 절차 등의 비용 상당액 5백만 원만 실제 지급받음 ⇒ 집합건물로 변경 등기 ⇒乙에게 위 지하주차장 해당 면적 2㎡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 질의내용

甲과 乙이 과거 20년 전에 매매가 완료된 부동산 중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못한 지하주차장 2㎡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 1. 개정)

1의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0. 12. 27. 신설)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2010. 12. 27. 신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2010. 12. 27. 신설)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010. 12. 27. 신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010. 1. 1. 개정)

3.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010. 12. 27.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010. 1. 1. 개정)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010. 1. 1. 개정)

3. 제45조의 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010. 1. 1. 개정)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010. 1. 1. 개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04.02.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지 여부는 증비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