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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