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집30(3)민,53;공1982.11.15.(692) 941]
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 유무
나. 분배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나 다만 소유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잘못 처리된 것인 경우 농지분배의 효력 여하
다. 토지일부를 농지분배받고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전체토지를 공유한다고 볼 것 인지 여부
라.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농지 분배와 동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대상범위에 따른 종전지주와 수분배자 간의 소유 관계
가. 부동산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상의 공유지분의 합계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지 가려 보기 전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설사 토지 소유자가 분명한데도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 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등기없이도 상환완료에 의하여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일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일개의 환지가 정해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농지분배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고 1 외 10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한윤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7.5/17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7.5/17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1) 원고의 위 7.5/17지분 중 5.5/17지분의 당초 지분권자는 소외 1이었는데, 동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모두 국가에 매수되고 당시 경작하던 피고 11이 이를 분배받았는데, 미처 등기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여전히 위 소외 1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에 원고에게 전전 이전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2(상환증서),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일제시에 ○○○○으로 창씨개명 하였다가 해방 후 성명을 복구한 부재자인데 국가에서는 위 ○○○○이 소외 1과 동일인임을 모르고 위 소외 1 소유의 지분 5.5/17를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 의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로 잘못 간주하여 정부에 귀속시킨 후 이를 피고 11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고 그를 원인으로 한 동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도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2) 다음 피고들이 각기 이 사건 토지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그 전자들 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점유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전전 이전받아 온 것으로서 각 그 점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나 그 전자가 구분 소유하여 왔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일대는 1940.1.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구획정리지구가 되고, 1942.9.5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다가 1967.11.14 현재와 같이 환지처분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나 그 전자가 환지 전의 종전 토지를 설사 구분 특정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결국 피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용할 권원이 없음으로 각 그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위 판단의 당부를 검토하여 본다.
첫째, 부동산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가 존재할 때에는 일응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불실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와 같은 추정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피고를 포함한 54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지분의 합계가 4,494.24/3,282로 되어 있어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지분의 당초 소유자인 소외 1이 5.5/17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유자 17명의 공유지분합계가 18/17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 기재 자체에 의하여서도 각 공유자의 지분이 불실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즉 그중 어떤 공유자의 어떤 지분이 무효인 것인지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자가 공유한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실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대로 원고에게 7.5/17지분권이 있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원고의 공유지분 중 불실한 지분을 취득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없이 막바로 원고를 7.5/17지분권자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259 판결 1972.2.22선고 71다2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취신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상환증서) 및 을 제19호증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11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평에 대하여 전소유자를 소외 1로 하여 분배받고, 그 상환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에 대한 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2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23호증(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1이 분배받은 부분은 그 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1은 적법한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추정해야 옳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11이 분배받은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는 농지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성동구청장의 질의회답(을 제21호증)만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귀속농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그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설사 위 토지의 소유자가 분명한데도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로 보아 국가에 귀속시킨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분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농지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분배자의 상환완료로 그 등기없이도 수분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또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종전의 지주는 그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된대로 종전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일부의 농지분배로 인하여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간에 구분 특정 소유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환지처분이 있어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1개의 환지가 정하여졌다면, 종전 토지의 구분 소유부분에 대한 환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한 종전의 지주와 수분배자는 환지를 공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12.26 선고 67다1028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특정 일부씩을 피고 11 피고 6과 소외 2가 각 농지분배받고 그 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일대에 대하여,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음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분배된 토지부분이 환지예정지 그 자체인지 종전 토지인지를 밝혀 보고 종전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분배된 토지와 남은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종전 지주들과 분배받은 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한다고 할 것이고, 환지예정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면 종전 토지의 공유자들의 일부로부터 공유지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이 분배받은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종전 토지의 각 특정부분 소유자들이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환지를 공유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결국 원심은 위에서 본 여러가지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런 위법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