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8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9,310원 및 2018.12.2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9,310원 및 2018.12.2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