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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7 2016가단34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2014. 9. 2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5. 11. 30.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상가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G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의 2층에서 3층 F아파트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관리규약의 폐쇄시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찍 폐쇄하여 원고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9.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정455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35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번영회의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반대하자 피고는 원고를 내쫓으려는 의사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천정 누수 방지 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옥상누수를 방치하여 이 사건 점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

② 피고는 1년 2개월 동안 유독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만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매출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설치를 미루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구내방송을 듣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