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1: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실내 야구장 내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 D(30세)이 펀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누가 점수 더 많이 나오나 만원빵 내기 하자”라고 말을 걸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우리를 아냐, 왜 말을 거냐”라고 거절한 관계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야구 배팅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지름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5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와 등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6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탐문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1년 6월 ~ 3년 9월(2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