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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70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주식회사 금호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